냉장고 하자로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 문의
상담 내용
-1년 7개월전쯤 롯데백화점에서 월풀 냉장고를 구입. -구입 후 바로 냉잘실이 얼어 문의하니 당시 온도만 올려주고 감. -2016.7월 냉장고 뒷쪽에 물이 새서 a/s시 솔벨브 파손이 되었다고 함 -이동 중 잘못 배송이 되면서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제품인 것 같다고 함 -이의제기하니 지금 시점에서 1년더 품질 보증기간을 연장해 줌 -지난주에 냉징질 온도 부품을 고쳐 줌.
-다시 얼면 더 이상 a/s를 할수 없다고 함 -냉장실의 수박과 계란이 얼음. -교환. 환불요구가능한지 문의함 ************************************************************************** - 2주 전에 보증기간 1년 연장 받음.
- 무상보증 대상임. - 이후에 무상 수리 진행함. - 냉장실이 얼고 있고 - 냉동실 냉기가 냉장실로 넘어오는 것을 차단시켜 준다고 부품을 교체했는데도 얼고 있음. - 기술적인 부분으로는 진행할 수 없고 본사를 통해 진행하라고 함. - 월풀 담당자와 백화점 매니저하고 협의하여 매니저가 교체해주기로 했음.
- 문짝 찌그러짐으로 1번 교환 받았음. - 이전 상담원이 보증기간 이내에는 교환/환불이 가능하다고 했었음. - 2번째 교환이고 아내가 자꾸 불편을 겪게 되니까 환불을 받고 싶어함. - 백화점에서는 월풀 입장에서만 대변을 해주는것 같음. - 매니저가 환불을 요청하면 본인 입장이 곤란하다며 어려울것 같다고 함.
- 솔벨브 파손은 배송시 문제가 있었거나 아예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었던것 같으며 1년7개월 이용하고는 불량이 발생할 이유가 없다고 해서 1년 연장을 해준것임.
답변 내용
-냉장고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입니다 -소비자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연장을 받았기에 품질보증기간 이내로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 한 것으로 본다.
- 수리 불가능 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같은 동일하자 3번째 발생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요구 하실 수 있습니다 ********************************************************************************** *** 수리불가능시 - 품질보증기간 이내 ㆍ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ㆍ소비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교환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5%를 가산하여 환급 (감가상각한 잔여금액 < 0 이면 0으로 계산) - 무상 수리 차원에서 보증기간을 연장해드린 것으로 보여짐.
- 협의 안될시 피해구제 신청 하시라고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