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스부작용으로 피부손상된 경우 문의

사건번호 2016-0565756
접수일자 2016-08-11
품목 기타약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소비자분 파스 사용후 피부손상으로 보상협의중. -치료실비와 보상금 50만원 보상제시하니 소비자측 치료실비에서 본인부담금 뿐만아니라 공단부담금까지 보상요구하여 문의. -치료실비의 해석으로 문의

답변 내용

-치료비 지불한 실제 영수금액을 근거로함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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