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비누에 미끄러졌을 경우 피해 보상

사건번호 2016-0579854
접수일자 2016-08-16
품목 종합체육시설회원권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부인이 수영장 샤워실 비누칠 하다가 넘어졌음- 119 불러서 병원에 입원했고 갈비뼈가 나가서 3주 입원했다가 퇴원했음- 업체에 얘기하니 소비자 과실이기 때문에 보상 못해준다고 함- 다시 소비자가 나와서 수영 등록비 할인해 줄 수 있다고 함- 치료비가 140만원 정도 나왔음- 가입자 : [이름][전화번호]

답변 내용

- 업체 문의 후 연락드림 - 업체 문의하니 8월 이용금액 중 전체 금액의 10% 2500원 빼고 22500원 환불해주기로 했다고 함 (8/17 친구분이 방문해서 그러헥 결정했다고 함) - 소비자 남편분께 전화하니 진단서 입 퇴원 서류 줬더니 업체에서 안받았다고 함. - 소비자에게 소비자 과실이 있으니 병원비 보상을 당연히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니고 업체에서 이용했던 비용까지 다시 환불해주기로 했으니 그 부분 금액 협의해 봐야 할 것이라고 안내해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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