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직원실에의한 문제로 다리 다침
상담 내용
(언제) 12월(어디서) 소고헤어(누가) [이름](무엇을) 미용서비스 (어떻게)- 디자이너 실수로 오일병 바닥에 떨어져 파손됨 - 오일 제거 제대로 청소되지않아 머리 감고 의자로 되돌아 오는 중에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짐 (왜) 병원진료 받기위해 근무시간 쪼개어 방문해야되며 체육시설 이용 또한 못하게되어 이용료 손실 발생될것임 . * 소비자 요구사항- 손해배상 청구기준 궁금함
답변 내용
-- 미용실 직원 실수에 의한 문제로 다친경우 치료비 이외의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액을 산출하여 입증근거와 함께 해당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우편제도)으로 청구. 힐 수있음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