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해지시 위약금문의

사건번호 2019-0779327
접수일자 2019-12-19
품목 종합체육시설회원권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언제) -.8월(어디서) -.서구 헬스장(누가) -.헬스장(무엇을) -.헬스장에 1년계약함(어떻게) -.운동하다가 상해를 입음(왜) -.2개월전에 다쳐서 운동을 할수없음에 환불요청함-.업체에서는 결정할 사람과 상의후 안내한다고함-.상해입은것에 대한 배상금은 청구하지 않을것이니 해지만 해달라고 요청함-.총금액 54만원의 10%의 위약금과 사용한 금액을 뺀 금액을 환불받을수 있음* 소비자 요구사항-.소비자님은 해지 환급금을 받고싶음-.만약에 ㅎ

답변 내용

-.5)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개시일 이전 -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 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3) 신체상 피해발생 - 배상액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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