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측 귀책으로 인한 PT 헬스 환불요청의건

사건번호 2020-0439323
접수일자 2020-07-29
품목 종합체육시설회원권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사고일시 : 2020. 7.10 (어디서) 피트니언스 (누가) 본인 (무엇을) PT (어떻게) 사고가 일어남 근육이완제 처방받아 먹음 PT가 몸상태를 확인 함 병원에서 척추하고 염증이 발생함 (왜) 남아있는 1년치 환불 받고 싶음 계약서에는 사고에 대한 내용은 없음 * 소비자 요구사항- 어떻게 보상받을수 있는지 문의

답변 내용

[이름]님이 전상담원 안내 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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