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하자세제품교환가능한지문의

사건번호 2020-0444568
접수일자 2020-07-31
품목 퍼스널컴퓨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컴퓨터(삼성)구매(200만원-신세게상품권)-6월중순=사용하면서 오류가 생겨서 (마우스가늦어지거나.유투브에서굉음소리가나고-등)=구매처에 전화를 해서 오류가 나서 판매처에 문의했더니 우리는 판매만할뿐이라고해서 =삼성금촌서비스쎈타방문했더니 아무이상이 없다고함-돌아가서 증거자료남기고 다시 방문-세제품으로 교환가능한지문의

답변 내용

-품질보증기간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경우 또는 여러부위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것으로봄-하자발생시(무상수리)-수리불가능시(제품교환또는 구입가횐급)-교환불가능시(구입가환급)--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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