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안의 침대 나무모서리로 상해 입음

사건번호 2020-0429393
접수일자 2020-07-23
품목 여관(모텔)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6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9년 7월19일 저녁 9시쯤 [기타 정보]에 위치한 호텔티제이(Hotel TJ)에 숙박하였습니다. 특실 6만원을 지불하였고 502호에 투숙하였습니다.방안은 나무로된 가구가 대부분이었는데 테이블이며 침대가 모서리가 있는 채로 방치되어 있었고 아무런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황 있었습니다.방안 침대는 매트리스를 지지하고 있는 하부에 나무상판이 있었는데.(첨부사진 참고) 매트리스보다 20cm정도 튀어 나와 있었고 모서리는 뾰족했습니다.

침대와 벽사이도 너무 좁고 해서 화장실을 가는 몇 번 동안수없이 부딪혔습니다.그러다.. 아침(20일 오전 9시경)에 일어나 침대를 지나는 순간( 왼쪽으로 회전해야만 화장실에 갈수 있었음)넘어져 왼쪽 정강이가 골절 되는 듯 한 통증과 찰과상으로 많이 따가웠습니다.그래서 빨리 씻고 전화를 카운터에 했습니다.

다쳤으니 책임담당자 올라오라고 했더니.모텔측에서u201c 당신 과실이니 알아서 하라u201d는 식이었습니다.전 이후 치료차 정형외과를 방문하였고 뼈에는 이상이 없고 타박상과 찰과상이라는 진단명이 나왔습니다.모텔 측에 진단서도 나왔고. 그쪽 보험 있으면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그랬더니 고객 과실이며 종합병원 진단서를 가져오라며 생떼를 부리며 치료를 거부 하고 있습니다.이에 저는 아무런 안전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점.(나무 상판이 매트리스보다 길게 나와있고 모서리 졌으며 실내는 어둡고 침대옆 통로는 매우 좁았음)어떠한 모서리 관련 경고 문구가 없었던점.사고후 아무런 고객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고발합니다.저는 대학 교수입니다.

지금 더위에 바지를 입고 다니는 불편과 따가운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로 상해를 입어 고통이 크실 것 같습니다. 모쪼록 빠른 쾌유를 빕니다. 우선 우리 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합의권고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 시 소요되는 시간/비용/노력을 절감시켜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법원의 판결과 달리 강제력은 없는 점 양지바랍니다. 문의내용 상 신청인께서는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숙박시설을 이용하시던 중 침대 모서리로 인해 상해를 입었는데 피신청인측에서 무책임하고 무례하게 응대해 분쟁이 발생한 상황이라 이해됩니다.

숙박시설 관리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는 바 시설물의 안정성을 점검하고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객실 내 가구로 인해 이용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치료비 등의 배상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이용자 역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발생에 원인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배상액 산정시 참작(과실상계)될 것인데 책임 비율에 관해서는 사실확인이 필요하므로 상담선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피신청인과의 원만한 합의가 어려우시다면 (1)피해구제신청서 (2) 관련증빙자료(이용료 결제내역이나 영수증 침대 사진 진단서 치료내역서 및 영수증 등)를 아래와 같은 방법(팩스 우편 방문 온라인)으로 보내주십시오.

피해구제 접수 시 우리 원에서 검토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인터넷상담은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정황을 판단하여 일반적인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사업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등의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동 분쟁에 우리 원의 개입을 원하신다면 절차에 따라 피해구제 접수를 하셔야 하는 점 양지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하여 아래주소로 방문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행복드림 앱 다운로드 후 이용).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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