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소재 씨애틀모텔의 횡포
상담 내용
구입내용 : 2020년 04월 30일 전화예약후 농협계좌로 6만원송금경위 : 투숙후 남편이 머리를 감는 도중 세면대가 떨어져 깨졌습니다 업소주인을 찾아 상황을 설명했더니 놀랐을 투숙객의 안전이나 사과한마디 없이 파손된 세면대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시설물의 위험을 인지하고도 손님을 들인것에 대해 항의를 했더니 흔들리는 것을 알고도 부주의하게 사용하다 세면대가 파손됐으니 세면대 파손 및 수리기간동안 영업을 못하게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며 그쪽에서 알고 지내는 경찰을 부르는 듯 하였고 저는 112에 신고하여 경찰네분이 출동하여 상황설명을 듣고 형사상으로는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이 없으니 민사로 해결하라는 안내만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군청 당직실에 전화하여 이런 상황이니 조정해달라 부탁하였으나 당직실을 비울 수 없어 출동을 할 수는 없고 위생계 담당자와 통화하였으나 위생계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처음 군청에 조정요청을 하는 통화내용을 들었을 때에는 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을 환불해줄테니 퇴실해 달라는 업소대표의 입장이 군청에서 나올 수 없다는 답변을 들은 후에는 손해배상 요청과 위생계 직원의 조정없이는 환불을 해 줄 수 없고 당장 방을 비우라 하여 다시 당직실에 연락하여 자정이 다 되어가는 시간에 퇴실까지 요청하는 상황이라하니 업소대표와 통화하게 해 달라하였으나 업소대표가 거부하였고 타지이기도 하거니와 군청도 경찰에서도 관광객에게는 아무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고 당장비우라는 업소주인의 험악한 언행이 두려워 할 수 없이 그밤에 차를 돌려 돌아왔습니다문의(요구)사항 : 숙박을 하지도 못하고 부당한 퇴실을 당한 숙박요금 6만원의 환불과 숙박을 할 수 없어 예정했던 청산도 여행을 포기하고 돌아온 서울에서 완도까지의 도로사용료 3만원 주유비 12만원 합계 21만원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 및 첨부자료는 잘 보았습니다.숙박업소 이용중 세면대 파손으로 인해 사업자가 배상을 요구하여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우리 원은 행정적 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체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은 2020.04.30.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에 투숙후 세면대 사용중 세면대가 떨어져 파손되었는데 이용객의 안전이나 사과의 말도 없이 파손된 세면대 변상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매우 불쾌하고 언짢으셨으리라 짐작되며 부당 퇴실조치에 따른 환불 및 손해배상 요구의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동 기준에 의하면 '숙박업'에 대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거짓 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한 경우 : 계약금 환급이 건의 경우 위 기준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및 여행포기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는 민법상 특별손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배상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 및 전문적인 법률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부당 퇴실에 따른 환급 등과 관련하여 피해구제를 원하시는 경우 아래 신청방법을 참고하시어 (1) 피해구제신청서 (2) 계약관련자료(영수증 결제내역 등) 추가 증빙자료와 함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처리담당자가 검토한 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방법>>※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품목에 따라 선택) 다운로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명 필수O 온라인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하단의 온라인신청O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기타 정보]) 접속→ 상담 및 피해/분쟁→상담/피해구제신청→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 O 팩스 : [전화번호]O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참고로 이는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오니 해당 답변에 이견이 있거나 추가할 내용이 있으시면 다시 문의글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