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제품의 설치하자에 따른 위면해지 여부
상담 내용
(언제) 2020-04-28(어디서) 롯데홈쇼핑(bs렌탈)(누가) 부모님(무엇을) 음식물처리기 설치(어떻게) 미사용상태에서 전류가 흐름(왜) 이로 인해 2020-05-04 as접수하여 점검-이후에도 재발하여 해지요청시 기기결함이 아니기 때문에 해지가 안된다고 함-항의시 싱크대 문제로 접지공사 또는 위약금 청구된다고 함-이후 설치기사로부터 전화가 와서 설치 잘못 인정 본사에 보고하겠다고 함-2020-05-06 제조사인 휴렉에 문의했으나 알아보고 연락주겠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 : 위면해지 가능한지?
답변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물품대여서비스업(렌탈서비스업)' 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ㅇ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 · 훼손 및 손해 발생 - 무상수리 · 부품교환 및 손해배상 ㅇ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장애발생 - 계약해지 :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 소비자는 해지월의 실제 사용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정산한 월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 - 계약지속 시 : 장애발생 해당기간 사용료 면제(기지급액 반환) *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절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해태하는 등의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악화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에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ㅇ 사업자의 서비스 지연 -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요금 감액.
단 재발하는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 고객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A/S(필터교체 포함)가 지연된 경우는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