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클럽상해

사건번호 2020-0507810
접수일자 2020-08-28
품목 종합체육시설회원권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언제) 최근(어디서) 동아스포츠센터(누가) 신청인이(무엇을) 시설이용중 (어떻게) 미끄럼사고로 상해를 입어 치료받고있음 .(왜) 시설이용후 나오다 문앞에서 미끄러져 상해를 입었고 반기부스하고 병원치료받고 있음스포츠 센터에서는 본인과실이라고 하며 치료비 보상을 해줄수 없다고함 .* 소비자 요구사항업체이용중 상해를 입었는데 치료비 보상요구 가능한지요

답변 내용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는 시설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시설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가 있는 경우 시설 점유자나 소유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하여 배상 여부 및 과실비율 등이 결정되므로 사고 발생 후라도 관련 입증 자료(CCTV 사진 등) 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본인과실여부도 있을수있어 과실상계후 피해보상요구 가능할것으로 사료되며 협의불가한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문의하시도록 안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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