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중부상으로 환불 요청하자 환불금 잔액 없다고 함
상담 내용
(언제) 8-9월경 등록 10월 22일 부상(어디서) 블랙스완필라테스(누가) 신청인(무엇을) 필라테스 (3개월)(어떻게) (왜) -동작 중 뚝하는 소리가 난 후 다음날부터 통증 발생-사업자가 진료받으라고 함-진단서를 내면 한달 연장가능하다고 함-한 달 후 다시 연락하니 보험사에서 치료비 청구해준다고 함-보험사에서는 치료비 내줄 수 없다소 함-기구 고장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안된다고 함-환불요청하니 환블금이 남아있는 것이 없다고 주장함-환불요청-배상요청
답변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체육시설업 관련 표준약관에 의하면 체력단련장의 시설물에 의해 이용자에게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그 손해의 발생이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이 경감 또는 면제된다고 규정되어 있음.-필라테스 개시 후 소비자 귀책 환불시에는 총이요금액의 10% 및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임-사업자 귀책 계약해지시에는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 및 총이용요금의 10% 배상임-본센터의 전화상담으로는 귀책사유 판명이 어려움을 양해구하며 소비자의 주장을 증빙 가능한 자료와 함께 피해구제접수하시어 도움받으시도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