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에서 살얼음 계단 내려가다가 넘어져 부상

사건번호 2019-0776246
접수일자 2019-12-18
품목 영화관람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며칠전(어디서) -CGV 영화관(누가) -신청인의 자녀 [이름] [전화번호](무엇을)-영화관 계단에서 넘어져 부상 (어떻게) (왜) -딸아이가 서울 대학로 CGV영화관에서 계?을 내려가다가 넘어져 부상을 입음.-계단에 살얼음이 끼어 넘어졌다고함.-일행 목격자도 있음.-병원에 갔더니 2주정도 치료를 받아야한다고함-영화관에서는 치료의무는 없으나 병원비 3회분만 배상하겠다고함.-시설물로 인해서 부상을 입었다면 영화관에서 책임을 져야하는것 아닌가?*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시설물 이나 관리소홀로 인해 소비자에게 신체상의 상해를 입히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할 책임 있음. 단 소비자도 통상인의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하고 정상적인 이용여부 확인필요함------------------------------------------------업체에서 유선상 회신-실내로 미끄러운부분이 없다고 주장함.-고객과실로 부상을 입어 도의적으로 3회차 치료비까지만 보상가능하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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