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면 CGV영화관 내에서 다쳤으나 배상책임 보험 접수를 해 주지 않습니다.

사건번호 2020-0317412
접수일자 2020-05-30
품목 영화관람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1,2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문의내용은 [작성가이드]를 참고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제44조)이나 불법정보(제44조의7) 등 기타 관련 법률에 어긋나는 경우 관리자에 의해 이동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자동차 상담의 경우 자동차번호를 필수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미입력시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작성 내용이 부패ㆍ공익신고에 해당 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저는 2019년 11월 16일 16:00경 [기타 정보]에 있는 CGV 서면점 12관에서 영화를 보고 나오던 중 영화관 내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오른쪽 발목 복사뼈 골절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수술을 하여 4주 진단을 받아 현재 재활중에 있습니다.저는 다친 것도 억울 하지만 영화관내에 다쳤기 때문에 배상책임 보험을 접수 시켜 달라고 영화관 담당 매니져에게 문의를 하였지만 끝내 배상책임 보험을 접수 시켜 주지 않았습니다.따라서 피해자가 직접 청구권을 행사 할려고 여러차례 영화관에 문의를 하였으나 보험사가 어딘인지도 알려 주지 않습니다.보험사가 어디 인지 왜 배상 책임 보험을 접수 시켜 주지 않는지?

참 의문 스럽습니다.과연 배상책임 보험이 가입이나 되어 있을까요?다친것도 억울 하고 일도 못한 채 몇달을 병원 생활을 하여 손해가 너무나도 큽니다.제발 배상책임 보헙 접수라도 시켜 줬으면 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영화관 내 계단에서 넘어져 부상을 입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 758조]에서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민법 제 763조 및 제396조]에 의거 불법행위자에 관하여 피해자가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상계를 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1)피해구제 신청서 2)영화관 내 시설(계단) 사진 3)의료비 내역을 첨부하여 피해구제 접수해 주시면 담당자가 사실확인 및 검토한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다만 시설 하자가 아닌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일 경우 본 원에서 도움을 드리기 어려움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간 거래에서 약정한 계약내용 또는 이용약관을 위반하거나 제품에 이상이 있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을 위한 합의권고 절차를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에 대한 제재 및 시정조치는 본 원의 업무범위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372 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관련 사실 확인에 한계가 있어 올려주신 내용을 토대로 답변 드리오니 혹시 추가 질의 계시면 언제든지 재문의 바랍니다.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재 문의시 www.kca.go.kr-> "피해구제" 클릭-> "상담신청"-> "인터넷 상담 바로가기"로 신청 부탁 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가능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u201c행복드림 연린소비자포털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모바일서비스 제공 (행복드림 앱 다운로드 후 이용>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