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싹 보리 반품 문의 사건번호 2020-0310023 접수일자 2020-05-27 품목 기타건강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얼마 전 플러스 농원의 새싹 보리 구매하였음. -최근 보도에 이물질 대장균 기준치 초과로 소비자원 리콜 명령 권고에 따른 환불 문의.*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플러스 농원 새싹 보리는 소비자원 리콜 권고 제품으로 제품 회수. 폐기 . 환급 등을 업체 자발적으로 수행하기로 함. -업체 직접 전화 하시어 반품 요청 하시도록 안내 드림. 공유하기URL 복사XFacebook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