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가 중 부상으로 병원치료 해지 환불건 (재상담 강력 요청)
상담 내용
1 11월1일부터 요가원 양도받아 6개월 34만원 결제 등록으로 6회 이용 중 강사의 실수로 인해 경추부분 통증 심했음 2 경추가 너무 아파 병원에 가야겠다며 강사보고 보험가입 문의하니 가입 안했다해 본사측에 문의하니 보험가입 안내로 강사보고 병원 동행 요청하니 수강으로 택시타고 먼저 가라해 서울대 병원 응급실 갔음 3 응급실에선 골절은 아니고 인대가 늘어났다해 처방전 받고 왔으나 계속 통증으로 다음날 인근 병원을 가는 중 서울대 병원에서 전화가 왔는데 경추 5~6번이 탈출 되어 MRI 촬영 권고로 촬영함 4 응급실 방문 후 나머지 환불요청하니 양도는 환불 안되지만 특수한 상황으로 10% 위약금과 1회 2만원으로 정산 186000원 환불받았으나 위약금과 1회 2만원 정산 부당해 문의함 5 부상당해 병원치료 다녀도 대표자 또는 강사 전화한통 없고 지인이 도와주는데 지인과 실징만 문자 주고 받고 있어 너무 화가남
답변 내용
1 요가원 팀장님과 통화로 민원건 안내하니 - 소비자가 머리석을 소비자 손으로 머리를 받치고 있는 동작인데 소비자가 힘든다고 스스로 손을 풀러 목이 꺽인거다 주장하며 팀장인 본인이 사과했으면 되지 ~~~ - 환불금 정산에 대해선 대표자와 의논 후 연락준다 약속함 12월3일 오후 1시쯤 통화하기로함 - 소비자에게 전화하나 받지 않아 문자로 안내함 2 12월3일 요가원 팀장님과 통화로 확인하니 12월1일 소비자가 원하는대로 정산해서 보냈다함 3 소비자에게 확인차 연락하니 6일 공제하고 28만원 받았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