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로 인한 심한 통증(멍) 및 판매자 책임 문의
상담 내용
본인은 10월 16일 네이버페이 쇼핑몰명 lims ([기타 정보])에서클래색빈티지로퍼 검정색상을 주문하였으며구매전 판매자에게 제 발볼너비를 측정하여 어떤 사이즈를 선택해야하냐고 질의하자정사이즈로 주문하라고 답변하여 이에 맞게 235mm를 구매했습니다.해당상품은 제작상품으로 판매자는 제작 후 10월 18일 구두를 검수 및 발송했다며본인의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구두의 사진을 보내며 제작을 확인시켜주었습니다.그러나 구두를 착용하면서 오른발등에 크게 멍이 생김과 동시에 심한 통증을 느꼈고약 한달이 지난 후 해당 구두를 신을때만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지해판매자에게 해당 문제 내용과 함께 발등의 상해사진을 첨부하여 알렸으나발등쪽이 약간 차이가 있게 제작된 것 같으니 두꺼운 양말을 신거나 밴드를 착용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이에 한국소비자원(1372) 전화상담 결과기성품이 아닌 제작 가죽 구두의 경우 구매일로부터 1년간 무상수선/교환/환불요청이 가능하며한국소비자원 실제 피해구제사례에서"신발의 특정부분에 봉제처리 미흡이나 설계불량으로 통증이 느껴지거나좌우신발 비대칭 등으로 통증을 유발할만한 요소가 확인된 경우사업자에게 수선 교환 환불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가 나와있음을 고지하며 수선을 요구했습니다.그러나 판매자는 한국소비자연맹문의 결과 육안으로 확인이 애매한 불량 판정은 심의기관에서 판정을 해준다며구매자/판매자가 접수가능하니 원하는 방법으로 진행해주겠다는 답변을 하여이를 거부하고 상품 수선을 요구한다고 다시금 요청했으나구매후 2주동안 신었을 당시에 편하다는 상품평을 남겼는데26일이 지난 시점에서 갑자기 멍이 든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않는다며멍이들 정도의 불편함이라면 시착할때도 느껴져야할 불편함이라고 주장합니다.따라서 심의기관에 불량 검사를 의뢰기관이 타당하며 해당 비용은 제가 부담하고불량이 아닐경우 심의의뢰비 및 왕복택배비를 청구하겠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따라서 판매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바 중재를 요청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중 '공산품(신발류)'관련 해결기준에 의하면 구입후 7일 이내로 미착용시 치수(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 및 색상불만시 교환 또는 환급이며 봉제불량 접착불량 염색불량 (부)자재 불량 물이 스며듬 - ①무상수리 -> ②교환 -> ③환급의 순으로 보상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 장기착화제품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신발 착화 시 통증유발 쉽게 벗겨짐 소음발생 등 정상적인 착화가 어려워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제품의 구조 및 설계에 있어서 정상적인 사용이 어려울 정도의 하자 요소가 발견된다면 배상이 가능할 것이나 외형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을 받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제품 구입 시 자신의 족형과 맞는 구두를 신중하게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신발의 설계 및 제조상의 하자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사고제품을 보고 제품의 심의 및 시험검사를 하게 되며 심의결과에 따라 제품의 하자인 경우 사업자측에 책임을 지우고 있으므로 만약 우리 원의 심의를 원하신다면 1) 피해구제 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포함) 2) 계약관련 근거자료(주문내역서 영수증 등) 3)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 사본(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반드시 해당 사고제품(하자가 발생한 곳에 포스트잇 등으로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과 함께 우편(선불 택배배송)으로 보내주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 심의를 마친 제품은 심의결과서와 제품을 함께 동봉해 소비자에게 착불배송으로 반환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섬유·신발] 신청서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 방문 및 택배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주소 : (05855)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A동) (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 ※ 택배를 이용해 접수하시면 정상적으로 도착된 경우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 만일 사업자가 섬유·신발제품 심의위원회 접수를 원하는 경우 반드시 소비자가 작성한 섬유·신발 피해구제 신청서와 함께 심의동의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실 것을 안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