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착용 후 생긴 상처 및 흉터로 인한 착용 불가
상담 내용
10월 24일(토) 인천스퀘어원 에스콰이어 매장에서 17:05분 여성부츠(블랙230)을 구매함. 진열되어 있는 신발을 신어보고 새 물건을 받아 집에와서 착용하려고 꺼내보니 굽의 광나는 부분에 큰 스크래치가 있는 부분을 발견하고 매장에 전화하였습니다. 전화하니 스크래치 난 상품으로 드려 죄송하다고 하시며 매장으로 가지고 오면 교체해준다고 하셨습니다.
11월 1일(일) 다시 매장에 방문하여 새 상품으로 교체받았습니다. 11월 7일(토) 처음 착용하였고 옷은 원피스를 입고 날씨가 추워 스타킹 +양말을 착용(신발의 발목부분보다 높은 양말을 착용함)하고 신발을 신었음에도 불구하고 10분정도 걸으니 발목이 지퍼가 있는 안쪽부터 따갑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10분이 더 지나고 발목 바깥 부분도 통증이 생겼고 양말을 내리니 신발의 발목부분 그대로 원형 띠 모양으로 상처가 생긴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11월 18일(수) 목이 높은 양말을 신고 신발을 착용한 후 착화 테스트 겸 동네 한바퀴를 걸었습니다. 5분도 되지 않아 다시 발목 부분이 쓰라리기 시작했고 이전보다 더 빨갛게 발목 전체가 원형 띠를 두른 듯한 모양으로 또 다시 상처가 생겼습니다.
이에 착용이 불가할 것 같아 슬리퍼로 갈아 신었습니다.11월 23일(월) 인천스퀘어원 에스콰이어 매장에 다시 전화하였으며 신발 착용 후 지속적으로 생기는 상처로 인한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직원의 대답은 상처의 정도와 신발 마감 상태 확인을 위한 매장 방문을 요구하셨습니다.11월 28일(토) 매장에 다시 방문하였고 2차례의 반복적인 상처로 인해 흉이 남은 발목과 신발의 발목 마감을 직접 확인하셨고 다른 신발에 비해 마감이 매끄럽지 않고 거친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한 찰과상이 발생해서 상처가 남았을 거라고 죄송하다고 하며 자기도 신발 때문에 찰과상 생겨서 아프다며 공감까지 해주셨습니다.이후 해당 내용으로 본사에 컴플레인으로 접수하고 교환 또는 환불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발을 본사로 보내겠다고 하신 후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12월 2일(수) 에스콰이어 본사에서 전화가 왔고 신발에 대한 내용을 다시 확인하였고 유관부서 확인을 위해 신발을 전달하고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려 12월 7일경 전화를 준다고 하셨습니다.12월 8일(화) 오후 4시경 본사에서 연락이 왔고 제품의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착용할 때마다 상처가 생기고 약 한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흉터도 사라지지 않고 착용 자체가 불가능한데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라고 물으니 자신들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으며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의제기 절차조차 자기들은 알지 못하며 여성소비자연합에 연락하여 절차대로 진행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상처가 생긴 부분에 대한 어떠한 사과 또는 미안함도 일절 느끼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소비자가 이의제기 방법을 물으니 퉁명스러운 억양으로 그건 알아서 확인해보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소비자가 불편함을 겪어 전화했는데 본사 직원의 퉁명스러운 태도와 마음대로 하라는 식의 답변으로 인해 다시는 신발을 신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신발은 정사이즈였으며 딱 맞지도 크지도 않았고 손가락 한 개가 들어갈 수 있는 잘 맞는 사이즈였습니다.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생기는 상처도 아니고 신을 때마다 발목 마감이 닿는 부분에 지속적으로 생기는 상처가 사용자 때문이라는 본사의 답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현재 신발을 구매하고 약 2달이 되었는데 정상적인 착용이 불가능하며 오히려 선물해주신 부모님이 미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신발 착용 후 생긴 흉터 또한 두달이 지난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원피스를 입고 전신 샷을 찍어도 양쪽 발목은 케이블타이가 묶여있는 듯한 상처가 남아있는데 이부분에 대한 손해배상도 요구하고 싶지만 거기까진 바라고 싶지도 않습니다.한 두푼 하는 금액도 아니고 대다수의 소비자가 알고있는 유명브랜드인데 무엇보다 고객을 대하는 태도 때문이라도 다시는 거래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상품 회수 및 환불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상담센터입니다. 올려주신 상담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관련법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다만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 사업자에 대한 시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귀하께서 앵글부츠 구입후 착화후 상해발생건으로 해당업체와 분쟁발생건으로 상담글을 올려 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제품의 불량 사유로 상해가 발생이 되었다면 제품에 대한 수리또는 교환 환불등과 치료비 등에 대한 배상 요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제품의 불량으로 확인되어야 하므로 해당업체가 불량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자측에서 하자를 인정하지 않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제품 하자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한국소비자원으로 제품심의 및 피해구제신청을 원하신다면 번거로우시더라도 아래의 1) 피해구제 신청서 2) 계약관련 근거자료(계약서 영수증 등) 3)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4) 치료비영수증 5) 사고제품 등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을 첨부하여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피해구제 처리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심의시 발생하는 택배비 등 부대비용은 의뢰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점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http://www.kca.go.kr/) 접속 →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섬유신발] 신청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2.
관련자료 보내실 곳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24(부산상공회의소) 10층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 *전화번호 : [전화번호]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본 회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위생관리(마스크 착용 손씻기등)등을 철저히 하시어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