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 보수 거절 부당
상담 내용
(언제) 2017. 미정(어디서) 호반건설(주)(누가) 본인(무엇을) 아파트하자(어떻게) 하자보수 (왜) 소비자는 사업주가 건설한 아파트에 입주하고 있는데 하자보수기간 경과 4개월이 된 지금 욕실 타이루가 깨지는 현상으로 하자발생함.-사업주께 하자보수 요청하자 기간 경과로 소비자 부담이라고 하는데 부당함.-현재 ㅅ거ㅗ주하고 있는 바로 윗층(1501호)와 똑같은 현싱인데 윗층은 기간전에 신고하여 해당되고 소비자는 지금 발생하여 불가하다는 것은 형평성애 어긋남.* 소비자 요구사항-하자보수 요청함
답변 내용
1.사업주(상담원 [이름])께 소비자께서 거주하는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 하여 유상 수리이지만 준공한지 3년이며 또한 소비자 윗층(1501호)는 하자보수 기간 직전에 타일이 자동 손실되어 하자보수 요청한 중거로 볼 때 기간은 경과 되었지만 동일 하자로 보아 무상수리가 안 된다면 최소한 재료비 납부하고 수리보수 해 주도록 요청함.2.사업주 담당은 윗분께 보고하고 추후 가부를 알려 주기로 했는데 추후 확인결과 다른 거주자들도 이러한 일이 발생 할 경우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함.3.사업주 담당은 동일 재품은 판매 가능하지만 소비자 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하여 소비자께 하자보수 기간 경과로 불가임을 설명하자 받아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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