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걸이 에어컨 설치 불량으로 인한 실외기 소음과 냉방능력 저하

사건번호 2016-0523250
접수일자 2016-07-27
품목 룸에어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800,410원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구입내용]2016년 7월 21일 GS샵 온라인몰에서 LG전자 벽걸이 에어컨을 카드 일시불로 구매하고24일 설치 받기로 하였습니다.[경위]GS샵에서 LG 벽걸이 인버터에어컨 9평형제품을 구입하면서 배송문자 남기는 곳에"에어컨 배관 진공작업 철저히 해주세요." 라고 메시지를 남겻습니다.전에 살던 집에서도 LG벽걸이 인버터에어컨 9평형을 쓰다가 두고 이사를 와서 편하게 문제없이 쓰던 제품이라 다시 구매를 했습니다.인버터에어컨은 실외기 냉매가 혼합냉매라 에어컨배관 진공작업을 20분정도 해주어야되는데 에어컨 설치하는날 원래 2인 1조로 설치하러 오시는데한명이 사정이 생겨서 혼자 오셔서 달아주신다고 했습니다.설치가 끝나갈때쯤 배관 진공작업 안해주냐고 물어보니 대답도 안하고그제서야 진공펌프를 가져와서 20분정도 걸리는 진공작업을 59초만에끝내고 에어컨 시험가동도 설명도 없이 틀어만 놓고 다음집에 에어컨설치하러 간다는 겁니다.에어컨 실외기 떨림이랑 소음이 심한것 같다고 하니 원래 이렇다고 하고가버렸습니다.작동만 잘되면 그냥 사용할려고 했는데 배관진공작업을 제대로 안해서인지7시간을 연속으로 틀어놔도 별로 시원하지도 않고 실외기 소음은 이웃에서 민원이 들어올정도라서 구매처인 GS샵에 환불신청을 했는데GS샵은 LG에서 불량판정이 나야 환불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한집이라도 더 에어컨을 설치해서 설치비만 받아 챙기려고 시간걸리는 진공작업을 회피하고 제대로 하지도 않고 했다고 고객에게사기나 치는 이런 업자를 LG전자에서 하청을 줘서 해마다 여름이면저같은 소비자 피해만 늘어나고 있습니다.설치기사 이름은 [이름].

주소지는 [기타 정보]전화번호는 [전화번호].[문의(요구)사항]LG전자 AS기사님께서 배관진공작업을 다시 해주신다고 했지만 처음에 두번세번 진공작업 요청했지만 묵살당하고 이웃들에게 민원까지 당하고보니사기당한 기분에 진공작업을 다시 하고 뭐고 환불이 답인것 같습니다.새로산 제품 이틀만에 그것도 설치매뉴얼 무시하고 멋대로 설치해서 AS를 받는다면 마치 신차 인도해주러 오다가 접촉사고 내서 인도해주면서공장에서 도색 다시해주겠다는 말밖에 안됩니다.그리고 LG전자측에서는 설치기사 이름조차 물어본적이 없습니다.저혼자 GS샵과 LG전자에 수없이 전화를 했을뿐 LG측은 AS만을GS측은 LG의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LG전자 에어컨 전문 상담사와 통화시 배관진공작업시간은 20분정도이며59초만 하고 갔다는건 잘못이었다는 통화 녹취내용도 가지고 있습니다.LG전자는 빠른시일내 환불을 해주시고 다시는 이런 양심없는 설치기사때문에고객들의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꼼꼼히 모니터링 해주시길 바랍니다.[기타]에어컨 설치후 한번도 에어컨을 맘편하게 사용하지도 못했으며계속 더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에어컨을 새로 구입 설치후 작동해 보니 소음 및 냉방력 미흡으로 인해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수리만 해주겠다고 하여 상담을 신청하여 주셨습니다. 우선 에어컨의 품질보증기간은 사업자의 별도 지정이 없다면 계절상품이므로 구입후 2년으로 보고 있으며(단 콤프레서는 핵심부품으로 보증기간이 4년임) 보증기간이내의 하자로 인해서는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보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공산품' 관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2)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 하자발생시 : 무상수리 - 수리불가능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불가능시 :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가 환급단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불가능한 것으로 봄.

상기 해결기준을 근거로 하여 합의권고를 돕고 있으며 가전제품설치업 관련해서도 설치하자로 인해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 설치비 환급 및 하자발생한 제품에 대한 손해배상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설치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현재 제품의 하자 유.무 및 사실확인이 안된 상태이므로 정확한 보상언급은 곤란하나 제품의 품질상 하자나 설치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측에서 제대로 점검해 주지 않거나 보상을 거부하여 우리 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고자 하신다면 관련증빙자료(구입영수증 기수리내역 사본 등)와 함께 아래 신청방법 중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시어 다시 한 번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팀에서 검토한 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인터넷 상담업무 선에는 처리결과에 대해 확답을 드릴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직접적인 사건처리를 진행하고 있지 않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십시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도곡동 캠코양재타워 17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세지를 보내드립니다.

** 참고로 동 제조업체(LG전자)는 '사업자상담자율처리'가 가능하므로 인터넷으로 재신청시 사업자 상호 옆 자율처리란에 체크하시면 업체측으로 통보가 되오니 이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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