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밧데리하자로 교환요청
상담 내용
- 2016년 06월 18일 부산역 sk대리점 영업직원의 방문권유로 갤럭시 S7 스마트폰을 구입함.- 밧데리 불량으로 6월 25일업체 방문하였는데 자체심의결과 하자가 아니라고 함.- 같은 사무실 동료의 휴대폰(소비자보다 한달전 구입한 동종폰)의 경우 밧데리 충전후 약 하루 반이 가는 반면 소비자의 경우 반나절로 밧데리소모가 너무 빠름.
- 충전중 밧데리 열발산으로 뜨거울 정도라 함.- 동영상일체 전혀 이용을 하지 않는다 함.- 대리점에서는 삼성전자 제품 하자 확인서를 가져오면 교환을 해주겠다함.- 구입한지 오늘로 10일째이며 밧데리하자가 확실하므로 교환 또는 환불을 원함 - 가입자 : [이름]- 전화번호 : [전화번호]- 주민번호 : [고유식별]- 제품 : 갤럭시 S7
답변 내용
- 업체 공문발송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스마트폰 >>1)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상황을 구입 후 10일 이내에 문제 제기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로 본다.* 리퍼폰 교환은 무상수리로 본다.* 품질 보증기간 이내에 발생한 정상사용에 따른 하자로 인해 동일인이 4회까지 리퍼폰으로 교환하였으나 또 다시 리퍼폰 교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수리 또는 리퍼폰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로 본다.* 이동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이동통신사업자의 유통망에서 구매한 단말기AS 등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 이를 접수한 후 신속히 AS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사항을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문제 제기 - 제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 소비자의 경우 업체에서 하자로 인정을 하지 않으므로 본사 민원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셔야 함.- 규정 안내함.
------------------------------------------------------------------------- 2016년 06월 30일 삼성 [이름] 통화 : 팩스 접수 확인. 담당자에게 알려 가능한 빨리 소비자와 통화를 하도록 하겠다 함.- 10:00 : 광안점 핸드폰 팀장 [이름] 전화옴 폰 신호쪽에 문제가 있긴한데 정확하게 통신부분인지 기기부분인지 파악 어려워 소비자 요청대로 밧데리 교환을 해 주기로 하였다 함.- 10:05 : 소비자에게 사실확인으로 전화하니 교환을 받았다 함.
감사하며 상담 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