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간 3일지난 햄버거 먹고 식중독시 배상 문의
상담 내용
밤12시에 PC방에서 햄버거를 먹었음 햄버거 유통기간 날짜가 3일이 지나 식중독과 장염 증세가 있음 사업자는 일실소득 배상을 할 수 없다고함 보상 받고 싶음
답변 내용
식료품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사업자와 통화 소비자는 10일치의 근무 수당을 요구하고 있음 사실 확인을 해 보겠음 소비자와 통화 일실소득배상 받지 않아도 좋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식약처에 신고하겠음 좋은 방향으로 협의해 볼 것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