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냉장고 딱하는 소음 자주발생함.

사건번호 2016-0263246
접수일자 2016-04-18
품목 냉장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72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소비자상담원 담당자 [이름]귀하삼성냉장고에서 딱하는 소리가 자주 크게 납니다.환불요청합니다.피해구제 신청합니다.-이메일 답장하였습니다.두번째 삼성냉장고 하자 민원.냉장고에서 수시로 딱하는 소리가 크게도 나고 작게도 납니다.소음때문에 생활하기 불편합니다.타냉장고 및 지금까지 살면서 냉장고에서 이런 소리가 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이것만 이렇게 소리가 심하게 나네요.다른 제품의 냉장고에서 이런소리를 들어 본적이 없습니다.딱하는데 1분에 수회 또는 하루에 수백회씩 소리가 나며 클때는 비행기 날라가는 소리 정도로 아주크게 날때도 있습니다.(그마만큼 소리가 클때가 있습니다.- 약90db이상의 소리)작은소리는 평상시 소리와 큰소리가 불규칙적으로 들립니다.이현상으로 서비스를 모두 3번 받았으나 못 고쳤습니다.1회는 20개월전2회는 2016년 4월 6일3회는 2016년 4월 15일 이렇게 a/s를 받았으나 고치지 못하고 자꾸 이상 없다며 다른 말만 하고 출장비만 받아가네요.

출장비는 각각 1만5천원씩 2~3회 두번 지불했습니다. 삼성카드로 지불함.(영수증 갖고 있습닌다.)a/s기사 왈 첫번째 온 기사는 콤프레셔에서 나는 소리와 측면 플라스틱등 보온재에서 나는 소리라고 하였으며 두번째 온 기사는 측면 플라스틱 보온재에서 나는 소리라고 우김니다.내가 생활하면서 들어보면 측면과 뒷면 앞면 어떤때는 콤프려서 기계에서 딱하는 소리처럼 들립니다.(콤프려서의 배관에 압이차면 그압으로 인해 냉각하면서 나는소리 즉 콤프려서 배관의 수축과 팽창으로 인한 소리와 콤프려서의 부품 기계에서 나는 딱소리-첫번째 기사의 말입니다.)-> 정리하면 콤프려서와 보온재에서 나는 소리라고 합니다.다른 제품의 냉장고에서 이런소리를 들어 본적이 없습니다.딱하는데 1분에 수회 또는 하루에 수백회씩 소리가 나며 클때는 비행기 날라가는 소리정도로 아주크게 날때도 있습니다.(그마만큼 소리가 클때가 있습니다.)작은소리는 평상시 소리와 큰소리가 불규칙적으로 들립니다.이런 소리 때문에 깜짝깜짝 놀랄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이건 제품의 하장나 고장으로 생각됩니다.제조사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우깁니다.소리의 크기와 횟수는 신경도 안쓰고 이상이 없다고 하며 출장비만 받아갑니다.이건 분명 냉장고의 하자입니다.환불 받고 싶습니다.반드시 환불 받고 싶습니다.하자 물품(고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환불 받고 싶습니다.환불 받는 그날까지 싸울 것입니다.아래 내용은 이메일 답변 내용입니다.==================================================================[Re]냉장고에서 소음이 심함.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홈페이지 담당자입니다.냉장고 A/S 관련 다시 주신 메일을 잘 받았습니다만홈페이지상에서 말씀하신 증상만으로 정확한 기술적 안내를 드리기엔 한계가 있음을 다시 안내드립니다. A/S는 제품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서비스센터에서 담당엔지니어의 기술적 판단과 소비자법에 준한 업무기준으로 책임있게 제공됩니다.

메일은 제품을 점검했던 성남센터 책임자에게 전달하여진행내역 확인과 관심있는 후속상담을 요청해 드리겠사오니개별적인 점검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서비스센터를 통하여정확한 성능 점검과 적합한 조치를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A/S 접수는 [전화번호]번 고객콜센터를 통하여 가능하오니참조하셔서 필요 시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우선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처리가 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원의 합의권고는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노력을 절감시켜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소송절차에 따른 강제력이 없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올려주신 상담내용을 요약하면 구매한 냉장고의 소음이 심하게 발생하여 A/S요청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아 이에 온라인 피해구제접수를 해주신 것으로 파악됩니다.귀하께서 앞서 올려주신 민원(사건번호 [기타 정보])의 동일건으로 피해구제 접수하였습니다. 피해구제 접수후에는 최장 30일 동안 처리기간(소비자기본법 제58조)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후 해당팀으로 이관되어 담당자가 정해질 것이며 검토 후 담당자가 소비자께 연락을 드릴 것이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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