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에서 염색 부작용 발생
상담 내용
ㅡ 미용실에서 머리 염색을 함 ㅡ 퀸즈 헤나라고 천연염색이라고 하였음 ㅡ 부작이 생겨 얼굴까지 검게 되었음 ㅡ 구매한 염색약은 반품을 하였음 ㅡ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답변 내용
ㅡ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 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ㅡ 미용실에서 머리 염색을 함 ㅡ 퀸즈 헤나라고 천연염색이라고 하였음 ㅡ 부작이 생겨 얼굴까지 검게 되었음 ㅡ 구매한 염색약은 반품을 하였음 ㅡ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ㅡ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 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