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에서 염색 부작용 발생

사건번호 2016-0258271
접수일자 2016-04-15
품목 미용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ㅡ 미용실에서 머리 염색을 함 ㅡ 퀸즈 헤나라고 천연염색이라고 하였음 ㅡ 부작이 생겨 얼굴까지 검게 되었음 ㅡ 구매한 염색약은 반품을 하였음 ㅡ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답변 내용

ㅡ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 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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