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교체후 수질불량으로 인한 해지요구 불이행

사건번호 2016-0247915
접수일자 2016-04-11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웅진정수기를 사용한지 30년이 넘었는데 생수를 사먹기위해 해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웅진코디[이름]씨([전화번호])씨가 몇번이나 끈질기게 해지하지 말고 간편한 걸로 바꿔쓰시라면서 교체해서 써보라고 설득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결국 교체를 하게 됐는데 먹다보니 물맛도 안 좋고 냄새도 나는것 같아 개인적으로 TDS수질측정기를 갖고 측정을 해본 결과 생수보다 수돗물보다 수질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해지를 하겠다고 했더니 위약금포함해서 총 19만원을 내야 해지를 할수있다는 겁니다 교체도 우리가 원해서 한것두 아니었고 끈질기게 계속 교체를 하라고 한건데 해지를 요구하니 코디는 자기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지점과 통화하라고 하면서 한달이 넘도록 철거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수도물보다 수질도 좋지않고 냄새나는 정수기를 철거도 안 해주고 위약금을 무조건 내라는 얘기에 정말 화가납니다 웅진측에서는 자사 시험성적서를 보여주며 적합하다고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수돗물보다 수치가 높게 나오는 정수기물을 먹고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빠른 해지를 바랍니다웅진코웨이 영등포 지점장 [전화번호] [이름]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소비자께서 이일로 심히 불쾌하시고 심려가 크실 줄 압니다.렌탈정수기 교체후 개인적으로 수질측정을 해보았으나 수질 상태 불량에 따른 해지 신청임에도 부당 위약금을 청구하는 불만 및 피해사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동사항과 관련하여 우선 우리원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다만 우리원은 법적 강제성이 없는 조정기관으로 상호 합의 불가시 처리가 어려울 수도 있음을 양해 말씀 드리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된 정수기등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에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는 위약금을 부담없이 계약해지할 수 있습니다.또한 렌트 정수기에서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의 경우제품 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입니다.비고란에 필터하자로인한 이물혼입 및 수질이상인 경우에는 필터를교체함(단 동일하자가 재발(2회부터)하는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계약해지임.아울러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절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해태하는 등의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악화로 물품의 관리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함.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이행을 최고하고그후에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있음.

사업자에게 귀책사유 등이 있어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제외. 단 사업자의동의없는 양도 등으로 인하여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는 설치등록비의 반환 제외위 기준을 근거로하나 정수기 수질 이상과 관련해서는 관련 기관 품질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먼저 수질에 대한 품질테스트가 필요할 것이나 안타깝게도 우리원에서는 수질과 관련된 화학적 성분검사를 직접 실시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 드리오니 수고스러우시더라도 각 해당 지역 상수도 사업소에 정수기의 수질검사도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해 보시거나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문의하여 타기관를 통한 수질검사 결과수질이상으로 확인되면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가능할 것입니다.위 내용을 참고하여 최종 타기관을 통해 수질이상을 확인하였음에도 사업자의 책임회피나 지연처리로 인해 양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실 경우에는 관련자료(타기관을 통한 수질이상에 대한 사실확인서 렌탈계약서 사본 지급영수증이나 청구서 등)를 첨부하여 우리원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후 연락 드리겠습니다.<이는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도곡동 캠코양재타워 17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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