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모용왁싱으로 화상 보상문의

사건번호 2016-0294309
접수일자 2016-04-29
품목 탈모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미용재료상에서 제모용 왁싱구매.35.000원. - 구매 시 당 제품용기는 전자렌지용이니까 전자레인지에 4~5분 정도 데워서 사용하라고 했음. - 집에와서 전자레인지에 1분정도 데워 꺼내는데 플라스틱 용기 아래쪽에 구멍이나서 내용물이 다리로 흘러 화상을 입었음.

- 응급실방문 2도화상진단 치료를 받았고 1개월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하고 이후에도 결과에 따라 치료가 지속될지 그때 봐야 알 수있다는 진단이었음 - 판매업체에 이의제기 하니 수입업체에 연락해보라고 해 수입본사에 이의제기 하니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문제발생이라고 어떠한 보상도 해 줄수 없다고 함.

- 사용설명서는 외국어로 되어있어 확인이 어려 움. - 처리문의

답변 내용

해당 제품설명서 내용확인이 어려운 외국어로 만 되어있고 판매자의 사용설명데로 이용 중 화상을 입었다면 판매업체에 보상요청할수 있다고 판단 됨. 업체의 처리가 부당 경우 소비자원으로 피해구제 접수 조정을 받아보기를 안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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