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제 바른 후 부작용으로 대처방안 문의
상담 내용
- 2019.4.12. 홈쇼핑에서 두피에 바르는 화장품을 주문해 수령함. 수령 다음날 두피에 뿌린 후 가려움증상이 있어 홈쇼핑에 개봉한 제품은 사용하고 잔량(6개)은 반품을 요청했으나 회신이 없음. 제품이 두피가 아닌 이마에도 뿌릴 수 있는 제품이기에 다시 이마에 뿌렸으나 발진이 생김.- 다시 홈쇼핑에 이의제기했으나 뚜렷한 답변이 없기에 사용 후 부작용으로 인한 문제시 관련기준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함.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화장품' 부작용발생시 치료비 및 경비 일실소득에 대한 배상이 가능함.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화장품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의사 소견서가 첨부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