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내 포스기 파손에 대한 배상 책임 문의
상담 내용
1월경 춘천에서 한 식당에서 할아버지와 식사를 하고 나오는 도중 할아버지께서 유리문에 부딪쳐 넘어지면서 문옆 식당 카운터에 있던 매장포스기를 떨어뜨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갑작스런 상황에 경황이 없어서 할아버지 상태가 괜찮으신지 확인만하고 가게에는 전화번호를 남기고 연락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가게에서는 수리비로 14만3000원 발생하고 전액 배상을 해달라고 하시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물건 파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과실 100프로가 아니라 발생원인 제공(투명문에 안내문 없음) 및 식당내 업주 관리책임등을 들어 50%로 배상을 해드리고 싶으나 업주는 자기네도 알아본 결과 "자기는 전혀 책임이 없으니 100% 배상을 해달라"고 하시네요.
일단 업주쪽에 과실은 투명유리로 되어 있음에도 조심하라는 문구도 없고 사고발생했을때의 말이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가 식사하는 도중에도 어떤분이 문에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구요. 그럼 이런 경우가 전부터 있다는 거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내문 부착이든 조치가 되지 않은것에 대해서는 업주쪽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건강한 젊은 사람은 바로바로 대처능력이 있지만 고령의 어르신들과 아이들같은 경우는 부딪힘 사고가 더 발생할수도 있지 않습니까? 할아버지가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 기분이 좋으셨는데 마지막에 이런일이 생겨서 좋지 않네요. 진단서나 CCTV확보는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문의 내용은 과실 100%로 배상금을 모두 드려야 하는 건지? 아니면 과실을 서로 인정해서 어느정도까지 배상을 해드려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음식점 이용중 식별이 쉽지 않은 투명 유리문에 부딪쳐 파손된 시설 보상책임 문제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우리원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문의하신 경우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여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시설 안전관리 미흡 여부(주의사항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 관리 등)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해 할 사안일 것입니다.
다만 이용자의 과실이 어느정도 있을 경우 과실상계도 고려해야 할 것이나 사업자가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에 대한 과실책임을 회피하고 파손제품 100%를 소비자님께 청구할 경우 우리원이 사업자측에 사실확인 및 납득될 만한 해명 요구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으니 우리원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경우 관련자료(피해구제신청서 1차 사업자측에 이의제기하신 메일자료나 내용증명 사본 음식점 거래관계를 입증할 이용영수증 파손제품 청구내역자료 등)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인터넷 상담은 직접적인 사건처리 업무를 하지 않으며 우리원 피해구제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므로 우리원 정식 피해구제 접수가 되면 해당팀 사건처리담당자가 정해져서 소비자님께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이는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에 상담선에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의 파악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라오니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2.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3.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FAX([전화번호])나 서신(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소비자상담실 우: 27738) 이메일([이메일])을 통한 접수 바랍니다. о 방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드립니다.※내용증명작성 및 발송방법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 u2018피해구제u2019→u2018피해구제정보→내용증명안내 및 작성u2019→u2018내용증명 작성 하기를 참조하시기 바라며우체국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우체국([기타 정보])으로도 편리한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