왁싱제품 사용후 상해발생에 대한 보상범위 문의
상담 내용
-신청인이 화장품 왁싱제품을 판매를 함. -사용한 소비자 7월 16일 사용중 다리 상해 발생 -소비자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보상 해주어야 하는지 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문의
답변 내용
-제품에 대한 환불과 치비료 명목 보상 -우정신적 피해는 기준정하기 어려워 소비자와 원만히 합의 -감성적인 부분에 대한 해결 우선 진행 안내함.
-신청인이 화장품 왁싱제품을 판매를 함. -사용한 소비자 7월 16일 사용중 다리 상해 발생 -소비자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보상 해주어야 하는지 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문의
-제품에 대한 환불과 치비료 명목 보상 -우정신적 피해는 기준정하기 어려워 소비자와 원만히 합의 -감성적인 부분에 대한 해결 우선 진행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