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트러블에 대한 보상

사건번호 2016-0294714
접수일자 2016-04-29
품목 화장품세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398,0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 인터넷으로 화장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던중에 피부트러블이 발생하였음.- 피부과를 방문하여 의사소견에 부작용이라는 진단서를 받았기에 화장품을 반품하고자함.- 제품 반품을 지연하느라 연락도 거부하고 있음으로 신속한 처리방법을 문의함.* 소비자명 : [이름]([전화번호])* 품목 : 화장품* 제품도착일 : 2016.04.27.* 사유 : 화장품 부작용으로 인해 반품처리요구.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부작용 발생시 '치료비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 - 다만 치료비는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 받을 수 있으며 화장품과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의 입증되면 질환 치료목적의 치료비를 받을 수 있음.

- 지연될 경우 서면작성하여 내용증명서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음을 설명함.****************- 소비자의 요구대로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신속한 처리 요구하였으나 확인하고 회신을 준다고함.(2016.04.29.pm18:35) ------------------------ 판매처의히신이 없어서 처리결과를 확인하였음.- 판매담당자([전화번호])가 am10:10에 다시통화 하자고하였음.- 연락한결과 하루전인 2016.05.10.자로 제품수거 도착하여 11일로 취소철 하고 환불처리 되었다는 답변을 들었음.- 소비자에게 전화 했으나 연락되지 않아서 처릴 종료함.(2016.05.12.am10:20)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