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후 발생 한 부작용시 배상
상담 내용
-미용실에서 염색과 탈색을 4/26일 하엿음 -머리가 뒤집어 져서 병원치료를 다니고 있으며 업체에 이의제기 하니 치료비 배상을 해 주겠다고 함 -배상 규정은?
답변 내용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인과관계가 고지된 의사의 진단서에 의하여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에 대한 배상 요청이 가능 함
-미용실에서 염색과 탈색을 4/26일 하엿음 -머리가 뒤집어 져서 병원치료를 다니고 있으며 업체에 이의제기 하니 치료비 배상을 해 주겠다고 함 -배상 규정은?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인과관계가 고지된 의사의 진단서에 의하여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에 대한 배상 요청이 가능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