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약으로 인하여 부작용 발생의 건

사건번호 2016-0367899
접수일자 2016-05-31
품목 염색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머리를 탈색하다가 미장원에서 잘못하여 탈색약이 눈에 들어갔다 부작용에 대한 부분은 보험회사에서 배상을 한다고 하는데 본인의 정신적 배상은 어떻게 청구하여 받을수가 있는가?

답변 내용

- 염색을 하다가 부작용이 발생할경우 미용실에서 배상을 해주어야 한다 정신적 배상은 서로 합의를 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경우 민사로 해야함을 설명하여 드리다 1372-4 재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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