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 정수기 설치불량으로 누수되어 마루바닥 훼손

사건번호 2016-0367535
접수일자 2016-05-31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4월말 마이프렌드 정수기렌탈을 하고 있음 2. 설치후 마루바닥에 누수가 되어 바닥이 훼손됨 3. 정수기 배관에서 물이 흐르는 것을 한달후 확인하고 정수기를 일단 옆으로 치워 놓음 4. 정수기 업체에서는 소비자가 사용을 잘못했다며 설치 불량을 인정하지 않음 5. 훼손된 마루 바닥 보상 요구 가능한가?

답변 내용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정수기 설치 불량으로 발생된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요구 가능함 -현재 설치불량임을 입증할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 근거가 제시되어야 훼손된 마루바닥에 대한 수리비 요구가 가능함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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