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중에 파손 된 TV 보상처리건

사건번호 2016-0361544
접수일자 2016-05-27
품목 포장이사운송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이사중에 TV가 파손되었으므로 수리를 위뢰하였으나 60만원을 청구함. - 이사업체로 연락하니 보험회사로 연락하여 보상해준다고 함. - 보험사에서는 구입년을 감가상각해서 47만원만 해준다고함. - 차액을 소비자가 지불해야한다는 것은 부당하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함

답변 내용

- 포장이사업체로 연락하여 차액을 보상해 줄것을 요구하도록 설명함. - 이사중에 파손된 경우는 우선 수리며 수리불가시 보상처리 임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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