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용중 충전재가 심하게 빠지는 패딩 점퍼의 배상 요구

사건번호 2016-0319892
접수일자 2016-05-12
품목 점퍼·재킷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1,10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14.1월경 피신청인의 매장에서 패딩점퍼(캐나다구스 시타델)를 구입하여 착용하는 과정에 충전재 빠짐 현상이 심하게 나타남. - 이후 세탁을 해보았으나 점점 심해져 피신청인에게 이의제기하자 세탁소의 과실이라며 심의를 받아보라고 함. - 신청인은 2곳의 심의기관을 통해 심의받은 결과 제조사 제품결함으로 피신청인에게 배상을 요구하자 피신청인은 패딩 구입후 적립금(11만원중 49000원 사용)을 현금으로 반환하라고 주장하다 현재는 소비자 과실을 주장하며 책임 회피함. - 신청인은 하자여부 및 배상을 요구함.

답변 내용

- 2016.5.12. 오전10:00 신청인과 통화 : 심의안내드리고 주소 채널전송함. * 현금으로 결제하여 영수증은 없으나 금액은 사업자도 인정한다고 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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