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과류 취식후 이물질로 인한 치아 손해 배상으로 인한 문의

사건번호 2016-0334987
접수일자 2016-05-18
품목 호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3월25일 포장된 후두 견과류를 구매해서 드시다가 호두 껍질을 씹음. 치아의 어금니가 다침. 3월28일 업체에 이야기를 하니 병원 치료 받으라고 함. 다른 이물질이 발견되었다면 소비자분이 민사로 손해배상 소송을 해야 되지만 호두 껍질이라서 치료비 100%로 보상해주겠다고 함.

이후 병원 치료를 다 받음. 업체가 치료비와 교통비 얼마를 지불하겠다고 함. 소비자분은 멀쩡한 치아를 다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임플란트 1개 비용을 더 받고 싶어 업체에 요구하니 업체는 금액이 터무니 없다고 한뒤 돌아 가 버린후 연락이 없음.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식료품) 이물입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특별손해 확대 손해금은 업체랑 협의를 하셔야됨을 안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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