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과류 이물질이 나와 치료비 및 소득상실 청구
상담 내용
(언제) 2019.(어디서) 맑은농산 [전화번호](누가) [이름](무엇을) 견과류(어떻게) 가족이 구매한것을 먹다가 이물질이 나와서 이틀에 걸쳐 병원을 다님 (호두내피)(왜) 업체에 보냈는데 이물질이 맞다고 확인하고 보상을 해준다 함21000원 치료비와 상품권 10만원을 준다 하는데치과를 2일간 다니느라 하는 일에 2일간 빠져서 손해를 봤다치료비와 급여에 대한 차액을 달라 하니 안된다 함받아야 할 최소한의 권리를 청구하는데 시급 10020원 200400원을 청구하는데 거부함.
증빙자료 제출가능하다* 소비자 요구사항상품권은 원치 않고 현금으로 시급을 배상요청
답변 내용
5)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사업자와 통화 16:44 [이름]견과류 회사이다이물질을 받아봤다. 이물이 호두내피이다많이 딱딱한것은 아니나 이에 손상이 갈 정도는 아니다치과는 외상이 없고 고객이 아프다 하여 치과를 가라 했고 두군데나 갔으나 치과에서는 이상이 없어서 경과를 봐야한다 한것 같다치아가 파손이 된 것은 아니나 도리적으로 보상을 해준다 했다의사진단이 없다우리 기준에서 최대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했다고객이 더 원해서 그것까지는 안된다 했다치아가 손상이 되었다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 하고 치료비는 금액에 따라 ㅊ인건비도 증빙을 해야 한다치과 치료도 종일 걸리는것도 .소비자와 통화정확한 진단명은 없다 .상담센터사업자가 요구하는 부분 전달인과관계가 성립되는 의사의 진단서와 일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을 하면 보상을 해주겠다 함을 전달.소비자일단 치과쪽에 알아보겠다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