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약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보상 요구의 건
상담 내용
(구입내용) '20. 6.26. 롯데홈쇼핑에서 염색약 구입 - 제 품 명: 더마클라센 단백질 젤리세럼 염색제(u201820.6월 제조) - 제조업자: 한국콜마(주) - 판매업자: 피플앤코(주)[기타 정보](경 위) - 성분의 80u2030가 30여가지의 단백질 및 다수의 아미노산 성분으로 구성된 에센스로 두피 저자극 시험을 완료 두피와 모발케어성분이 90u2030이상으로 안전하다며 유해성분 걱정없이 사용해도 된다는 제품의 강력한 홍보와 쇼호스트 및 판매를 보조하는 연예인([이름])이 노모까지 모시고 나와 시연을 하며 안전 하다 하기에 믿고 구매하여 사용한 결과 ? 6.28일 10시 염색 18시 가렵기 시작 ? 6.29일 06시 두피 및 이마 목덜미 발진 발열 및 부어오름 14시 두피에서 진물이 나고 오른쪽 눈주의 뺨 부어오르기 시작 ? 6.30일 18시 왼쪽 눈주의 및 뺨 포함 얼굴전체가 부어오름 ? 7.
1일 10시 얼굴전체 붓기가 더 심해짐 ? 7. 3일 오후부터 붓기가 가라 앉기 - 상기 사건 경위와 같이 5일여에 걸쳐 두피에서 진물이 나고 얼굴이 부어올라 응급실 등 병원을 전전긍긍 하며 치료를 받고 가려움증 및 발열로 인해 불면증에 시달리며 이런 본인을 지켜보는 가족들의 스트레스 도 상당하였음.
결정적인 사항은 본 건으로 인해 저는 5일동안 직장에 출근을 못하였습니다. - 판매업체 및 롯데홈쇼핑에 소비자상담 결과 진료비 및 약제비만 본인부담금 한도내에서 1회에 한해 지급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문의요구사항) - 본 건으로 인하여 짧지 않은 시간동안 신체적 심리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무슨 커다란 정신적보상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성의없는 답변에 어의가 없습니다. 진료비 약제비는 물론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와 출근 못한 기간의 정당한 배상을 원하는 바입니다. ** 첨부서류 1. 진단서 1부 2. 연가 +병가처리서 1부 3.
기타 얼굴상태 증빙사진 1부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우리 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소비자기본법」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소비자기본법」등 관련 법률 및「소비자분쟁해결기준」등에 따라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으나 정신적 피해나 기타 측정할 수 없는 손해배상 및 행정처분 제재 등은 도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의약품 및 화학제품(화장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보면 함량용량부족 부패.변질 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으실 수 있으며 만약 해당 제품으로 사용후 피부에 발진 화농 모공확장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치료 목적으로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으면 치료비에 대한 보상도 가능합니다.또한 제조업자는 소비자에게 적당한 사용방법을 알려주고 부적당하게 사용하면 위험하다는 것을 경고할 의무가 있는바 이러한 지시나 경고 기타 표시를 하지 않음으로써 피해나 위험을 줄이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만약 오사용(장시간방치 패치테스트 등)에 대한 주의표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께서 사용중 발생했다면 표시상의 하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따라서 해당 제품을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제품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됐다는 전문의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발부 받아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치료비 영수증 등 배상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사업자와의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사실조사를 통해 해명을 요구하여 보겠으니 1) 피해구제 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서명필수) 포함) 2) 계약관련 근거자료(주문내역서 영수증 등) 3) 의사의 진단서 및 치료비영수증 등 4)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사본(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등 소비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 우리 원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이메일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문정동 문정테라타워 A동) (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가능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u201c행복드림 연린소비자포털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모바일서비스 제공 (행복드림 앱 다운로드 후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