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트라케어 생리대에서 죽은 벌레 나와 배상기준과 신고문의

사건번호 2020-0414585
접수일자 2020-07-16
품목 생리용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2019년 말이나 2020년 초에 (어디서) 테스트 굿 사이트에서 (누가) 신청인이 (무엇을) 나트라케어 생리대 대량 구매(어떻게) 2020. 7.13일 박스 처음 개봉하였고 비닐 뜯어 사용하려고 하니-생리대에 말라 죽은 벌레가 있음. (왜) 업체 전화하니 연결되지 않음* 소비자 요구사항-배상기준과 신고문의

답변 내용

-의약품 및 화학제품 (의약외품)의 경우 -이물혼입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상담센터 [전화번호]에 신고 문의해 보실수 있음.-----------------------7/16- 전상담원 안내하고자 하니 식의약처 안내하여 신규 상담 요청- 1.

소비자 전상담원 식의약처 안내하여 이의제기하였으나 업체 생리대를 판매할수 없는 업체라고 이의 제기 받아주지 않음을 설명 2. 해당업체 벌레 나온 제품에 이의제기하였으나 반품후 환급은 하겠으나 소비자 사과를 요구하자 해외 업체인 나트리 케어 이러한 상황들이 빈번하여 연말에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받아 화가 남3.

소비자 해외 업체인 나트리 케어 이의제기는 본기관이 아닌 국제거래 소비자포털로 문의하시기 안내하였으나 상담원이 이리저리 책임을 회피한다고 불평함4. 이후 수입 대행업체 판매허가 받지 않고 판매하는 영업행위 시정을 요청한다고 민원제기 변경하여 본기관 행정권이 없음을 설명하고 관할구청 안내하자 상담에 불만을 토로하며 관리자 회신할수 있기를 요청--------------------------------7/17- 본회 관리자 소비자 통화 확인 결과1.

테스트 굿 제품 회수후 죽시 환급처리 하기로 함 환급과 별개로 추가 보상과 사과 요청2. 식약청 제공한 종보에 대해서는 본기관에서 확인하기 어려움을 설명3. 본기관은 상담과 중재 업무를 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빈원 차후 집계하여 다수 민원건 공론화 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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