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사전 화재로 피해발생 건

사건번호 2017-0808511
접수일자 2017-10-27
품목 전자사전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3년전에 구입한 전자사전에서 화제가 발생되어 책상벽지책주위 가전제품등 불에 탔으나 - 해당업체에서는 전자사전만 교환해주고 그외 제품에 대해서는 품질보증 기간이 지났다며 배상 거절하여 부당함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스레인지의 사업자가 최종적으로 제조물의 결함을 인정한 상태라면 물품의 보상(수리 교환 환급)과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된 실제 손해 부분에 보상 요구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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