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사전 화재로 피해발생 건
상담 내용
- 3년전에 구입한 전자사전에서 화제가 발생되어 책상벽지책주위 가전제품등 불에 탔으나 - 해당업체에서는 전자사전만 교환해주고 그외 제품에 대해서는 품질보증 기간이 지났다며 배상 거절하여 부당함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스레인지의 사업자가 최종적으로 제조물의 결함을 인정한 상태라면 물품의 보상(수리 교환 환급)과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된 실제 손해 부분에 보상 요구가 가능.
- 3년전에 구입한 전자사전에서 화제가 발생되어 책상벽지책주위 가전제품등 불에 탔으나 - 해당업체에서는 전자사전만 교환해주고 그외 제품에 대해서는 품질보증 기간이 지났다며 배상 거절하여 부당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스레인지의 사업자가 최종적으로 제조물의 결함을 인정한 상태라면 물품의 보상(수리 교환 환급)과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된 실제 손해 부분에 보상 요구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