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해외분양 3일 만에 폐사(선천적질병)

사건번호 2017-0808226
접수일자 2017-10-27
품목 애완견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180원
판매방식코드 28

상담 내용

강아지를 한국에서 캐나다로 해외분양함 첫날 몇시간은 멀쩡 했으나 다섯시간 후 구토와 설사 시작 강아지 처음 온날은 가만히 냅두고 적응할때까지 기다리라해서 설탕물이 먹이고 강아지는 잠이듬. 새벽에 소리가나서 일어나보니 쓰러져 있음. 바로 24시간 응급실에가서 저혈당 저체온증 으로 위험 피검사 결과 pss 선천적 병이 있었음으로 의사가 진단서 끊어줌.

강아지는 다음날 폐사했고 펫샵측에 비행기 값을 제외한 강아지 120만원값만 환불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펫샵측은 홍역 코로나 파보 일때만 보상해주고 해외 인점을 감안해 동종강아지 50%할인 비행기값 50% 지원해줄뿐 환불은 안된다고 함 (문제는 강아지 피검사만 했고 다른 검사 는 안했기때문에 뭐따문에 죽었는지는 확실하지않음 하지만 의사가 이 강아지가 원래 부터 약하고 선천적인병이 있다는 진단서를 끊어줌) 이경우 얼마만큼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강아지 120만원+비행기값 60만원 *계약서와 강아지 건강 상태에 따른 서류도 전혀 주지않았음 근데 환불 안된다함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소비자상담센터입니다. 올려주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소비자께서 강아지 해외분양 후에 강아지가 폐사한 건으로 상담해주셨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애완동물판매업에 의하면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 시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단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음)으로 되어있습니다.

어린 강아지를 장시간 비행 운반하는 환경 자체가 강아지의 상태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계약서 미교부 시 구입 후 7일 이내 계약해제로 되어있으며 계약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자와 협의가 안 되어 이의제기 시 소비자께서 피해구제신청을 해주시면 사실 확인 및 조정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 신청절차] [팩스 우편접수]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피해구제접수 신청서양식”다운받아 작성-근거자료(계약서결제이력 등)를 첨부해서 명시된 팩스번호나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온라인 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하단)피해구제접수방법 바로가기-(우측하단)온라인신청 피해구제신청하기-본인 인증(휴대폰 or 공공아이핀)-온라인신청서 작성-근거자료 첨부합니다.

소비자기관은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상거래에 있어 물질적인 피해에 대한 합의 조정기관이며 법적 강제력이나 행정조치 권한은 없는 점에 대해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사안이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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