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먹는하마 이용후 가방 피해 접수

사건번호 2017-0877032
접수일자 2017-11-22
품목 기타보건·위생용품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300,000원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너무 황당하고 말도 안되는 피해를 입어서 결국엔 소비자보호원에 접수합니다.저는 2017년 6월 22일에 이사를와서 옷장에 습기제거를 위해 옥시RB코리아 제조사인 물먹는하마를 옷장마다 하나씩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8월 24일바캉스를 가기위해 수영복을 꺼내려고 보니 맨 위칸에 물이 흘러있었습니다.

설마 물먹는하마가 센거라는걸 상상도 못했습니다. 플라스틱 통이 깨진것도 아닌데 물이 새서 주변의 옷과 가방이 쓸수없게 변해버렸습니다.그리고 옷장 바닥이 염화칼슘으로인해 나무가 벌어지고 망가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평소에 아끼던 가방이 한순간에 망가져 버린게 너무나도 기분이 좋지않고 불편하였습니다.

8/24 AS센터에 접수후 피해가방을 메일로 보낸후 연락을 기다림8/25 옥시RB코리아에서 메일 확인후 연락옴. 사진으로 확인 불가하다고 물먹는하마를 택배로 보내달라고 함. 물먹는하마 검사후에 보상관련 절차 판단한다고 함.검사는 보통 1주일이상 걸린다고 하여 알겠다고 하였다.

** 그리고 검사중 수시로 진행상황 알려준다고 이야기하였다.* 우체국택배로 물건보냄.8/28 옥시RB코리아 (우체국 택배 배송받음) 9/12 상담사 연락한번 없다가 거의 3주만에 연락옴 (공장에 보내서 결과 나오는게 1주일이면 된다더니 제가 타지에 있어 신경안쓰고 정신없이 지내다보니 잊고있었는데 연락이 와서 받아보니 100% 옥시측에서 잘못했다며 보상관련해서 안내후 가방을 직접보고 AS 가능 여부를 알수있다고 함.) 9/21 피해 가방 직접 에스콰이어 cs센터로 택배보냄.

9/26 상담사 연락옴. 국내브랜드가 아니여서 인터넷을 찾아보니보니 가격이 이 정도 한다면서 이야기함.그리고 가방 AS가 불가능하다면서 피해 보상으로 진행된다고 안내함.( *구매시기와 금액을 가지고 감가상각비로 해서 보상된다고 함.)출시된지 오래된 제품이고 인터넷으로 볼때 250$라며 10%했을때 28000원 가능하다고 안내함.제가 한달이 넘도록 아끼는 가방을 들지도 못하고 소가죽이 너덜너덜하게 일어났고 물먹는 하마 플라스틱을 잘못 만들어 가방뿐만이 아니라 옆에있던 옷도 엉망이 되었는데 가방이 제일 심해서 as센터로 연락을 함.상담사는 중간중간에 연락 한번 안하고 피해 입은 고객만 애가타고 바쁜 기간에 전화 통화하기도 곤란한데 진행은 너무나 늦고...

진짜 답답함.* 상담사는 1020번 감가상각비 이야기만 하고 (보상안내) 두가지 방안을 안내함.1. 가방회수와 현금보상(구매가격의 10%)2. 가방 미회수와 제품보상(RB제품)나는 두가지 보상방법이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았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방 같은 경우는 구입시기가 3년이상 지나면 무조건 금액의 10% 보상이 된다고 법이라고 함.아끼는 가방을 회수 하고 싶지도 않았고 현금보상도 너무나 무책임한 방법으로 하여 화가나고 정말 옥시제품을 앞으로는 절대 쓰고 싶지 않을 뿐더러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여 신신당부를 하고 싶을 정도로기분이 나쁘고 짜증이 났다.가뜩이나 옥시 제품을 써서 피해를 보았는데.

다른 제품으로 보상을 해준다고 하니 더더더욱 화가 났음.고객을 우롱하는 거지 이것이 정말 보상을 제대로 해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함.너무나 무책임하게 고객을 대하는 자세가 너무나 짜증이 났고 일 처리를 하는것에 대해 상담사도 마음에들지 않았음.가방이 AS가 되지 않으면 그 만큼의 보상을 해주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함.

내가 바쁜 상황에서도 시간을 내서 택배 보내러 가고 한달동안 갖고 다니지 못한것에 피해와 그런것은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함. 정말 짜증 대박임.다시는 옥시제품을 혐오하는 한 사람으로 됨.* 가방의 손잡이와 한쪽 옆면은 염화칼슘으로 인해 쭈그러지고 바닥은 색이 변했음.

젖은 수건으로 수십번을 닦아도 그 성분은 오래 남아있어 너무나 찝찝하고 더러워짐. 망가진 가방은 더이상 들고 다니기 어려워 짐.10/12 너무나 화가 나서 아끼는 가방이라 가방은 현재 택배로 받아서 가지고 있음.10/24 택배비 환불 고객이 원하는 보상절차로 진행이 되었으면 함.AS가 되면 들고 다니기라도 하는데 이건 무슨 버려야 하는 상태가 되어서 너무나 화가남.** 제조사 : 옥시RB코리아 위치 : [기타 정보] 상담사 : [이름] 연락처 [전화번호]또는 [전화번호]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옷장에 보관하던 습기제거제(물먹는 하마)의 내용물이 새어 나와 가방이 훼손된 피해사항으로 보이며 사업자측의 무성의한 응대 및 배상액 과소에 따른 불만상담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제품의 품질상 하자로 인해서는 사업자측에 보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확대손해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성립하면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동 해결기준에 따라 원상회복이 우선이고 불가능시에는 사고 제품의 구입시기와 가격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한 후 잔존가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가방의 잔존가는 가방의 소재나 종류에 따라 내용연수에 차이가 있으므로 보상금액 산출시에는 가방의 종류 구입시기 가격이 확인되어야 하나 사고제품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가방의 훼손원인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보상판단은 불가하고 동 내용만으로는 피해구제 접수를 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건은 가방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것으로 잔존가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품목별 평균 내용연수에 가방은 가죽 또는 일반 가방으로 분류되지만 내용연수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구입가의 10%로 배상액이 산정됩니다.

속상한 마음에 문의하셨을텐데 기대하신 답변을 드리지 못해 유감입니다. 다만 동 상담내용은 소비자정보로 활용되고 있으니 유사피해를 볼 수 있는 다른 소비자분들께 유용한 정보제공이 될 것이며 앞으로 소비자 피해예방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는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오니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 문의하실 내용이 있다면 다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