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렌즈 블루라이트코팅으로 인한 빛산란 문제

사건번호 2017-0877031
접수일자 2017-11-22
품목 안경·안경테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9 년된 안경 렌즈가 누렇게 되어서 - 호야 렌즈 것으로 기존것과 똑같은 것으로 해달라고 함 - 블루라이트 코팅이라는 것이 있다고 얘기 들은 적이있어서 안경사에게 문의하니 컴퓨터 핸드폰을 많이 보는 사람에게는 블루라이트 코팅을 하면 눈에 좋다고 하여 2만원 추가로 주고 주문 하였음 -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않았음 - 낮이나 실내에서는 문제가 안되는데 밤만 되면 - 야간에 빛 산란이 심해서 운전도 안되는 정도이고 맨눈으로 다녀야 할 정도임 - 안경사가 소비자 책임으로 몰아감 ( 눈 수술여부 등 물어봄) - 본인은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고 함 - 호야렌즈 회사 본사에 전화함 - 본사에서 여자분이 빛산란에 대한 문제를 알고 있었음 - 지금 안경점과 본사 두군데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음 - 블루코팅만 벗겨낼수도 없다고 하고 수리가 안되는 문제가 소비자는 렌즈를 새로 맞춰야 함.

- 이 비용 적인 부분은 누가 보상 할 것인지의 문제 -

답변 내용

- 정상적으로 착용 할수 없는 상태의 단점은 사전에 고지가 되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짐 - 추후에도 협의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통하여 중재 받아보실 것을 안내함 - sms 로 피해구제 신청방법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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