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렌즈 코팅이 일정부분 떨어져 나가면서 마른 논 갈라지듯 갈라지면서 벗겨짐

사건번호 2020-0402070
접수일자 2020-07-10
품목 안경·안경테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73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작성가이드]를 참고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제44조)이나 불법정보(제44조의7) 등 기타 관련 법률에 어긋나는 경우 관리자에 의해 이동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자동차 상담의 경우 자동차번호를 필수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미입력시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작성 내용이 부패ㆍ공익신고에 해당 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ㅇ 구입일 : 2018년 6월 16일 ㅇ 물품명 : 안경ㅇ 구입처 : 렌즈맨안경원(춘천시 방송길 84 롯데마트 1층)ㅇ 금액 : 730000원ㅇ 결재방식 : 카드ㅇ 경위 : - 2020년 1월경 죄측안경렌즈에 코팅이 떨어져나가 매장방문 검검의뢰하니 AS 1주일정도 소요된다고 하였으나 그당시 대체 안경이 없어 추후 방문 말씀드림 - 그후 안경표면이 이상하게 갈라지고 벗겨져서 2020년 7월 6일 수리의뢰 - 검사표에는 땀수분 침투로 코팅막이 벗겨졌다고 하고 저의 부주의로 인한 사항은 없습니다 - 땀 난다고 안경렌즈 코팅이 벗겨지나요?

- 대한민국에 안경 쓴 사람중 나만 땀나서 코팅이 벗겨지냐고 했더니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고만 함 - 안경 구입시 안경렌즈에 코팅 있다는건 설명도 못들었고 말도 안되지만 땀나면 벗겨질수 있다는 설명도 못들었습니다 - 유효기간이 있냐고 했더니 없다고 하는데 코팅이 벗겨서서 사용 못하면 불량 아닌가요??

- 정당한 소비자 권리 부탁드립니다 ㅇ 나중에 안경을 자기네에게 다시 하면 50‰ 할인해준다고 하나 제가 다른 안경점 알아보니 가격이 너무 비싸고 믿을수가 없어 다른데서 안경을 맞추려고 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우리 원은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계약서 및 사업자의 과실(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에 근거하여 소비자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라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등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은 행정적 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상담사항은 2018. 6. 제작 구매하여 사용중인 안경 렌즈의 코팅 훼손에 따른 상담내용으로 파악됩니다.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안경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별도의 보증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는 1년으로 봄)으로 이 기간이 경과한 경우 무상수리 및 교환 등의 처리를 강제하기 어렵습니다.안경제품은 아마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환경(햇볕 자외선이 강한 곳 땀 수분이 표면에 묻어 자주 세척 또는 헝겊 등으로 자주 세게 문지를 경우 표면이 상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 봅니다.) 등에 따라 그 수명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불량이다 소비자의 부주이다 말할 수 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제품을 다시한번 점검하여 수리가 가능한 지의 여부 및 수리비 등에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니 소비자님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피해구제를 별도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구제가 신청 접수되면 우리원 담당직운이 배정되고 절차에 따라 피해구제를 진행할 것입니다. (인터넷 상담은 상담과정으로 직접적인 사건처리를 진행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피해구제 접수 단계에서 피해구제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아울러 사전에 양해 말씀 드립니다)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포함) 2) 구입/계약 관련 확인자료 3) 사업자의 귀책.

과실 및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입증자료(문자메세지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파일 등) 4) 기타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하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가능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u201c행복드림 연린소비자포털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모바일서비스 제공 (행복드림 앱 다운로드 후 이용> -----------------------------------------------------[이 답변은 인터넷 상담 특성상 귀하께서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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