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렌즈 사용 부작용 안과 진료 받음

사건번호 2020-0332392
접수일자 2020-06-08
품목 안경·안경테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20-05-06(어디서) 고양 안경점(누가) [이름](무엇을) 렌즈 구입 (어떻게) 렌즈 구입 사용하고 부작용으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문의함.(왜) * 소비자 요구사항유통기한 지난 렌즈 2020-05-06일 개봉을 하였고 유통기한이 지났슴 유통기한은 2019-09-29일로 되어 있슴.눈에 염증이 나서 사장님에게 배상 청구를 하려고 함렌즈를 착용했을때 렌즈가 빠지지 않아서 렌즈 1개를 교환함현재 부작용으로 일도 가지 못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문의를 함.

답변 내용

제품하자로 인한 상해사고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위 규정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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