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 하단 쭈글거림현상 a/s 관련
상담 내용
[구입내용]작년 10월 9일 신상 전기요를 보국전자몰에서 88.000원에 구입. [경위]겨울 한철 쓰는데 발 하단부에 쭈글리는 현상이 생겨서 약 한달 전 a/s 문의해서 어제 보국전자에 보냄.오늘 남자기사님 전화와서 전기상에는 문제 없구 소비자과실이라고 함.전기요가 구겨지면 안되는데 눕는 사람자세로 인해 구겨져서 말림현상이 생겼다 함.사용설명서에도 명시되었듯 전기 켠 상태에서 전기요를 쭉쭉 잡아서 평평하게 못한 관리부주의라함.
전화 끊고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다들 금시초문 인터넷으로 찾아봤으나 전기요관리에 그런 설명을 찾을 수 없었습.보국상담사와 다시 통화함. 난 처음 전기요를 구입했구 사용설명서도 제대로 못읽었는데.. 내 부주의라고 하니...우선 관련된 설명문을 보여달라고 요구함. 몇분 뒤 상담사가 핸폰으로 경고문 보내옴.구겨지면 과열로 인한 화재의 원인이 된다는 문구만 있지..
구김 방지로 전기켠 채(열감있는 상태에서) 팽팽하게 잡아당겨서 관리하라는 문구는 없었음. [요구사항]딱딱한 전기장판을 구겨뜨리면 명백한 내 부주의라구 인정하겠지만 침대 메트리스 위에 까는 유동성있는 얇은 요를 정확한 규명도 없이 소비자 과실이라고 단정짓는 보국전자몰의 응대에 수리가 아니라 환불 받기를 원함.[기타]항상 이불매트 정리할때 똑같이 손으로 툭툭 펼쳐서 정리만했지 전기회선이 들어있는 담요를 쭉죽 잡아서 땡긴다는 생각은 못했다.
그런데 전기요를 다들 그렇게 관리하는지... 나만 모르는 당연한 기본상식인지 궁금하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 및 첨부자료는 잘 보았습니다.전기요를 구입 사용후 하단부분에 쭈글거림 현상이 발생하여 a/s요구하였으나 소비자 과실로 책임전가하여 불쾌하셨을 줄로 생각됩니다. 우리 원은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 발생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 관련법규 등에 근거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합의권고는 강제성이 없고 우리 원이 직접 사업자에 대한 시정 및 제재 조치를 취할 권한이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현행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산품) 관련한 보상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구입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2) 구입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ㅇ 하자 발생시 - 무상수리 ㅇ 수리 불가능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ㅇ 교환불가능시 또는 교환받았으나 동종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 구입가환급* 품질보증기간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불가능한 것으로 봄.<단 보증기간이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과실 또는 취급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하자는 유상수리에 해당됩니다.>우리 원은 상기 기준을 근거로 하여 사업자와의 분쟁발생시 합의를 권고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전기요 하단부분에 생긴 쭈글거림 하자원인이 소비자 관리소홀의 문제인지 제품의 하자인지 책임소재의 규명이 쉽지 않은 사안입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상담선에서는 명확한 판단은 어렵겠으나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용설명서상에 주의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관리상 문제로 책임을 전가하는 사업자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시면 아래 신청방법을 참고하시어 피해구제신청서 및 첨부하신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피해구제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처리담당자가 사실관계 확인 및 내용 검토 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방법>>※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일반) 다운로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명 필수O 온라인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하단의 온라인신청O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기타 정보]) 접속→ 상담 및 피해/분쟁→상담/피해구제신청→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 O 팩스 [전화번호]O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참고로 이는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오니 해당 답변에 이견이 있거나 추가할 내용이 있으시면 다시 문의글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