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팩 사용 후 부작용 / 손해배상 청구

사건번호 2020-0324407
접수일자 2020-06-03
품목 기타일반화장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언제) 4월 중순 구입(어디서) 엔에스홈쇼핑(누가) 신청인(무엇을) 마스팩(어떻게) 부작용 생겼는데 보험사 손해사정인이 업체에서 30만원 배상을 해주라고 했다며 30만원을 가져옴(왜) 의사 얘기로는 1년 정도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 : 치료비와 일실소득에 대한 손해배상

답변 내용

- 마스크팩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입증되었다면 치료비와 경비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설명.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정신적인 피해 부분은 객관적인 입증이 되어야 손해뱌상 청구가 가능한 부분임.----------------------------------------------------- 2020.6.3 16:20'- 소비자님과 통화- 병원 진료 받고 의사소견서 진료내역서 영수증 제출 했다고 함- 2020.5.20 손해사정인 방문하여 위로금조로 30만원 가지고 왔는데 받지 않았다고 함- 판매처와 제조사가 있는데 배상 어느곳에서 해 주는지 문의 함- 제조사가 있다면 제조사에서 배상 해 주어야 됨- 제조사 없고 판매처만 있다면 판매처에서 배상 해 줘야 됨을 설명 함- 첫날 부치니까 눈가에 무엇이 났다고 함- 5일 붙이니까 목 한가운데 빨간점이 생기더니 점검 커졌다고 함- 피부가 두껴워지고 가렵고 고통이 심했다고 함- 정신적인 보상도 받고 싶다고 하나 실제로 들어간 병원비 배상 가능함을 설명- 미용실 운영하는데 매일 장부 작성하고 있다고 함- 병원 진료 받으러 다니면서 영업 손실 있다고 함- 병원 진료 받으러 다닌 날 손실 차액 배상 받고 싶다고 함- 증빙자료 업체 제출 하도록 함- 처리 안 되면 1372 전화주시면 업체와 중재 해 드리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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