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하우스 네이쳐매트 유해물질혼입으로인해 친환경인증취소

사건번호 2017-0885709
접수일자 2017-11-24
품목 라텍스매트리스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337,000원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2017년 9월6일 씨제이홈쇼핑을통해 크림하우스네이쳐 크림그레이색상1+1으로 337.000원을 구매했습니다 당시 친환경인증 타이틀을 걸고 판매중이였고 요즘 유아용품으로 말이많았던지라 친환경인증되었으니 더 좋은제품일꺼라고믿으며 구매해서 사용하던중 2017년 11월15일자로 유해물질혼입으로 친환경인증이 취소되었다는글을보고 배신감과 분노감을 느끼던중카페에 3번의 공지사항에선 업체의 억울함만있을뿐 친환경인증타이틀을보고 구매한 구매자들의 피해보상에 대해선 모르쇠로 일관하는 업체측의 태도에 피해보상(환불리콜)등을 받을수없을꺼같아 직접구제신청을합니다 유해물질혼입은 인정하면서 환경부에서 잘못된시료로 검사를했기때문에 인정을못한다고 인체에 유해하지않으니 제품엔 이상이없으니 안심하라는 어이없는답변도보았습니다 유해한지안한지 업체측에선 어떻게알까요?

친환경인증을 한국 환경부에서 받아놓고 이제와서 취소는 인정할수없다며 외국에서 친환경인증을 받지도않았는데 외국사례만계속이야기하고 소비자들이 어떻게할꺼냐는 글에는 답변도주지않고 복사글답변만 달고있는실정입니다 피해본소비자들이많기때문에 적극적으로 피해규제부탁드립니다ㅠㅠ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교육원 입니다.올려주신 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저희 상담센터는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에 있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하여 관련 법률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계약서나 이용약관 등 근거자료를 토대로 하여 직접적인 피해발생(계약의 해제 및 해지 수리 교환 환급 등) 부분에 대해 사업자를 상대로 하여 합의권고를 도와드리고 있으나 사업체 및 직원에 대한 시정이나 제재조치 등의 처벌권한은 업무범위 이외임을 깊이 양해 부탁드립니다.자녀의 매트를 친환경매트라 하여 구입하셨는데 유해물질 검출 매트라니 많이 당황하시고 속상하시리라 짐작이 갑니다.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전자상거래법 제 17조 청약철회중 3항에 의하여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 경우 동법 제 18조 10항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합니다.위 해결기준을 잘 살펴보시고 사업자와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전화번호]*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문정동 문정테라타워)O 온라인 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신청인은 이동전화명의자입니다.)*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의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인터넷 상담 답변내용은 메일로 다시 전송을 해드립니다.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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