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 정수기 계약 해지의 건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2015년부터 바디프랜드 정수기를 사용하고있는 사용자입니다. 이 제품은 소비자가 직접 필터를 교체하는 제품이며 3일전 제가 필터를 교체하는 도중 필터와 관로 사이에 콧물같은 이물질이 생긴것을 보고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고객센터에서는 처음에 이런일은 흔치 않다며 긴급의 건으로 as 기사를 보내준다 하셨으며 다음날 기사 방문시 이런집이 있었으며 이것은 그럴수있다는 말도안되는 답을 받게되었으며 기계의 결함은 아니라고 합니다.
문제는 필터의 제조회사가 달라져있다는것을 설명하며 믿고 드셔보라며 권했고. 저는 왜 고객이 모르는 사이 정수기의 핵심인 필터의 제조사가 바뀌는 일이 일어나야하는지 그동안 먹은 물이 어떤물인지 의심이 되기 시작한다는 말과 함께 이물질에 대한 성분조사가 이루어졌냐는 대답에 얼버무리는 답을 받을수밖에 없었고 as 기사는 돌아가고 오늘 본사와 어렵게 통화가 되어 1차 필터에서는 그런일이 빈번하다는 또 황당한 답을 듣게됩니다.
그 과정에서 필터의 제조사가 바뀐걸 공지하지 않은건 본사의 잘못이라고 인정도 하셨어요 자동차를 판매할때 고장이나고 더러워지는 것에대해 공지하지 않고 판매하듯이 정수기도 마찬가지라는데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그와중 물을 끓여먹는 큰아이와 달리 정수기물을 그냥먹는 작은아이가 장염에 자주 걸렸던것도 이와 관련된것인지 너무 불안해서 저는 이정수기를 사용하고싶지가않아요 ㅜㅜ 이러할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답변 내용
- 소비자께서 올려주신 내용 잘 살펴보았습니다. - 본 상담센터에서는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분쟁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소비자관련법을 근거로 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정수기 등 임대업 규정에 의거하여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에 대해서는 필터를 교체하고 동일하자가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 규정을 바탕으로 일단 다시 사용하여 이런 일이 재발하는 경우 위약금없이 해지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재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