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시설 관리 미흡으로 인한 차량 파손 배상 문의

사건번호 2020-0426586
접수일자 2020-07-22
품목 자동차주차장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07.19(어디서) 경성대 더마켓(누가) 소비자의 남동생(무엇을) 주차 중(어떻게) 땅 꺼짐으로 차량 파손 됨(왜) 배상 요구하였으나 거부하고 있음-07.19 부산 경성대 더 마켓에서 물건 구매후 주차장에서 출차 진행 함-주차장에서 출자 진행 하던 중 차량 파손 발생함-확인해보니 주차장 바닥에 땅꺼짐(맨홀 근처) 현상이 있어 사고 발생함-차량 범퍼와 라이트 손상 됨-사업자측에 배상요구진행하였고 초반에는 배상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현재 거부하고 있음* 소비자 요구사항배상

답변 내용

사업자로부터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가 사업자의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이용자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도 있어야 할것으로 보여 지므로 법률전문가(변호사등)나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하여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짐. - 다만 시설물에는 하자가 없었으나 이용자인 소비자께서 주의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라고 한다면 사업자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움이 있음.

-업체쪽에 문의 후 연락 드릴 예정 [전화번호]-7/23 10:58 업체와 통화함(점장)배상 관련 부분은 해당 건물주와 합의 되어야 배상 가능(현재는 배상 불가)-7/28 10:36 소비자의 배우자와 통화하여 업체 보험처리 진행으로 합의(배상금액 및 수리비 확인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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